법명사

가행위(加行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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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명사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4-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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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도(見道)에 이르기 전에 *가행의 수행을 완성하는 지위. 견도를 결택분(決擇分)이라고 하는 것
에 대하여,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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