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사

사경(寫經)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명사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4-06-04 15:05

본문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평안과 조상에 대한 복을 기리고 자기 자신의 복과 후세에 대
한 기원을 담고 경전의 내용을 베껴 쓰는 것을 말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종무소 전화번호 : 032-577-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