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사

자업자득(自嶪自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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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명사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4-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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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지은 선과 악의 업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르는 말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갚음을 자기가 받지 않으면 안되는 이치 그것이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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