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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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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명사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14-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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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에 비구는 승가리(僧伽梨)율다라승, 안타회의 삼의를 입도록 비구니
는 삼의외에 승지지, 궐소락가를 더하여 오의를 입도록 정해져 있었다. 승가리는 마을이나 궁중에
들어갈 때 덧입는 옷으로 중의 혹은 대의라고 부르는데 9조이상 25조까지의 가사를 말한다. 율다
라승은 예불이나 독경. 법문을 할 때의 의식복으로 상의라고 하며 7조가사를 뜻한다. 안타회는 일
상의 작업이나 잠자리에서 입는 평상복으로 이것을 내의(內衣)라고 하며 5조 가사이다. 승지지는
삼의속에 입고 왼쪽어깨와 겨드랑이를 덮는 가사로 비구니가 입는 옷이지만 비구도 입을 수가 있
었다. 궐소락가는 장방형의 천 양쪽 끝을 꿰매어 겹쳐서 허리에 치마모양으로 입어 허리띠를 묶는
옷으로 비구니만의 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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