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自嶪自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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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명사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4-06-04 15:05본문
스스로가 지은 선과 악의 업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르는 말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갚음을 자기가 받지 않으면 안되는 이치 그것이 자업자득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의 갚음을 자기가 받지 않으면 안되는 이치 그것이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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