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사

사경(寫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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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명사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4-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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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평안과 조상에 대한 복을 기리고 자기 자신의 복과 후세에 대
한 기원을 담고 경전의 내용을 베껴 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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